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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누45067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5.자 의결 제2013-039호로 한 [별지 1] 기재 제1 내지 4항 시정명령 중 제2, 3, 4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현황 1) 지원주체 현황 ①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는 2011. 4. 30.까지 이마트 매장(대형할인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SSM 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한다.

2009. 6. 상도동점이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을 운영하였고, 2012. 4. 1. 현재 7개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1. 5. 1.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기업분할되어 이마트 매장,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은 2012. 2. 29.까지 운영하였고, 이마트 매장은 2012. 4. 1. 현재 135개 매장에 이르고 있다. ③ 원고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2. 3. 1.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로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사업부문을 양수한 후 2012. 4. 1. 현재 7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④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신세계 기업집단’은 2012. 4. 1. 피고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2) 지원객체 현황 ① 주식회사 조선호텔(이하 ‘조선호텔’이라 한다)은 1967. 8. 8. 설립되어 1997. 4. 16. ‘신세계 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되었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2. 4. 현재 조선호텔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주주 지분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이마트 15,306,234 98.78% A 168,814 1.09% ② 주식회사 조선호텔베이커리는 2005. 1. 5. 설립되어 2005. 2. 1. ‘신세계 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되었고, 2010. 5. 1. 조선호텔이 운영하던 ‘베키아에누보’ 사업부문을 양수한 후 2012. 1. 4. 상호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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