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아들 D은 2017. 10. 22. 03: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E 부근 F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식장산 쪽에서 대청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는 설계속도(제한속도) 50km /h의 우로 굽은 약간의 내리막길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이므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전반부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다발성 골절, 혈흉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어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2017. 12. 13.까지 201,229,74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망 D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피고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로는 우로 급격하게 굽은 도로로 원심력에 의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이탈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형인데도 제한속도 및 편경사에 비해 평면곡선반지름이 지나치게 미달하고, 갈매기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평면곡선반지름 구간임에도 갈매기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평면곡선반지름 구간임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