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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8가합4400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22,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52321호로 채무자를 E(F에서 개명하였다), 제3채무자를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표이사 보수(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E은 원고에게 2,268,3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다만, 원고는, E이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채무 중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

3. 만일 E이 제2항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불문하고, 제2항에서 정한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E은 원고에게 제1항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88호로 E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2.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E은 2017. 4. 30.까지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9480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청구금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하고, 청구금액 990,000,000원에 대하여는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표이사 보수(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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