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에나멜동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및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C의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4. 7. 20. D의 대표이사였던 E(2018. 3. 14. 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 그 밖에 D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C이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 1) D은 2014. 12. 10.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4629호로 2,268,368,600원의 어음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된 같은 법원 2016가합40388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1. 28. ‘1. C은 원고에게 2,268,3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다만 원고는, C이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채무 중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 3. 만일 C이 제2항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불문하고 제2항에서 정한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C은 원고에게 제1항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C은 2017.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