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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242565
보상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17,618원, 원고 B에게 3,993,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조, 판매 및 대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2010. 8.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원고 B와 사이에 2011. 8. 17.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각 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기본적 거래관계)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판매 및 대여사업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판매 및 대여를 대행한다.

제2조(원고들의 업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발주서로 작성하여 주문담당 부서로 FAX 전송 제3조(영업영역 및 상품) ② 피고와 원고들은 취급상품 공급에 대한 제반조건을 별도 약정하며,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 약정된 피고의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갱신거부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판매/대여 수수료) ① 판매 및 대여수수료는 품목별로 피고와 원고들이 별도 약정한다.

② 판매 및 대여수수료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단, 총 수수료의 3.3%를 원천징수액으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의 영업방침, 홍보방침,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들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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