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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4 2012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7.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 회장 F와 포항시 북구 G 재개발 아파트 철거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 재건축아파트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모두 내가 받게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매도할 테니 우선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철거업자 선정계약의 계약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I회사 사장 J의 처 K 명의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7. 8. 14.경 경산에 있는 L회사 대표 M와 동일한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위 J로부터 같은 날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회사 M,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N 사이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각 고철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K I회사), 공동사업시행계약(약정)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거래장, 지급명령 2008차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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