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E협회를 통하여 김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선급금 3,000만원을 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고, 상수도사업소의 고철이 없으면 다른 공사 현장의 고철이라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협회나 피고인은 상수도사업소 내 고철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불용품(고철류)매각전자입찰공고
1. 불용품매각공고문
1. 감정평가의뢰목록
1. 불용품 매각입찰공고
1. G 불용물품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F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포시 상수도사업소 현장소장과 상수도사업소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여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7., 2011. 3. 18. 및 2011. 6. 10. 3차례에 걸쳐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