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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08 2019가단32077
선수금등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2,5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1.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3.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철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72,5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은 2019. 2. 2.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원을 2019. 2. 7.까지, 선급금 72,500,000원을 2019. 3. 6. 내지 2019. 3. 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2. 12. 원고에게 선급금 중 30,000,000원은 2019. 3. 10.까지, 20,000,000원은 2019. 4. 10.까지, 22,500,000원 이행각서(갑 제3호증)상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 2019. 5. 15.까지 지급하고, 미이행시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72,5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72,5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원 합계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모든 업무는 동생인 피고 C이 처리하였다.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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