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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8. 12. 1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로부터 구미시 B 소재 C 8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D의 대표이사였다. 2)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D에게 선급금 7억 원을 지급하되 D가 위 공장의 7, 8, 11라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철을 선급금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만 납품하기로 하며, D가 추가물량을 납품하는 경우 원고는 추가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3) 원고와 D는 2009. 1. 22. D가 기존 선급금 7억 원 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추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위 공장에서 발생되는 작업철 및 순수고철 전량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와 D는 2009. 3. 26. 이후부터는 고철을 원고에게 직접 납품하지 않고, D가 위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직접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이하, 이 부분 판매대금만을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른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원고에 대한 납품단가보다 높여서 원고에게 추가마진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5)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9. 6. 23.부터 2009. 7. 13.까지 소외 E상사에게 총 153,590kg의 고철을 판매하고 E상사로부터 대금 40,909,3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D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 11. 25.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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