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K은 원고 D, F, I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E에게 20,000,000원, 원고 G에게 10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K의 투자금 편취행위 1) 원고들은 2015. 3. 19.부터 2016. 1. 6.까지 피고 K에게 투자금으로 별지2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300만 원(= 원고 A 1억 5,500만 원 원고 B 1억 5백만 원 원고 C 3천만 원 원고 D 3천만 원 원고 E 2천만 원 원고 F 3천만 원 원고 G 1억 원 원고 H 4천만 원 원고 I 3천만 원 원고 J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K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11.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총 204인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98억 6,400만 원(= 2014. 11. 11.경부터 2015. 6. 9.경까지 53억 3,900만 원 2015. 6. 10.경부터 2016. 1. 12.경까지 45억 2,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2016. 11.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2, 538(병합), 620(병합)],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 K의 처분행위 1) 피고 K은 2015. 6. 9. 피고 L과 사이에 피고 K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K은 2015. 6. 9. 피고 M과 사이에 피고 K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