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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신흥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소재 주점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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