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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단2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30 경 전 남 완도 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 ’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 손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 총길이 33cm, 날 길이 21cm) 을 든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2 회 때리고, 위 식칼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X 할 년 아 그만 해 라, 너 죽여 버린다, 어떤 놈하고 X 하고 있냐,

다른 놈들이 너를 따먹을라고

하고 있다.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내 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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