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1 2019가단830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43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43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