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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857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4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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