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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6가단53026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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