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52020
토지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D 대 54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8. 대구 달성군 D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3. 9. 24. 대구 달성군 E 대 192㎡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2003.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대지상에 길이 약 21m의 담장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19, 3, 4,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이하 ‘이 사건 ㄱ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2005. 7. 12. 대구 달성군 F 대 132㎡를 매수하여200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연결한 대지상에 길이 약 5m의 담장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2, 20, 21, 22, 23,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담장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ㄱ, 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2013. 10. 27. 이 사건 ㄱ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ㄱ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