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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05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D 답 2,365㎡ 지상 별지 도면 부호 ㉮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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