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05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D 답 2,365㎡ 지상 별지 도면 부호 ㉮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D 답 2,365㎡ 지상 별지 도면 부호 ㉮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