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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45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B 내장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4. 10. 3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17.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7.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2015. 3. 17.까지의 임금 합계 7,8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C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1,256,700,000원으로 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일용직근로자 임금을 신고하고, 매월 결제일에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공제 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C은 매월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당월 기성금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월 임금표에 기초하여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기성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3) C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를 지휘ㆍ감독하였다. 4)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성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고 C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거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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