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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나322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B 내장공사 1공구 천정 및 칸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4. 10.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17.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17.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2015. 3. 17.까지의 임금 합계 7,1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기간에 피고가 원고를 소속근로자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다음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56,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은 기성고에 따라 월 1회 지급하되, 일용근로자의 노임은 피고가 신고하며 그 결제일에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C이 매월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당월 기성금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월 임금표에 기초하여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기성금을 C에 지급한 사실,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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