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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남, 46세)과의 택시비 문제로 신고되어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택시비 지불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D과 다른 경찰관들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이 새끼가 뭐라 하노,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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