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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9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11. 18. 02:45경 수원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고인 C과 함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동일 02:50경 형사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절차를 재고지하며 언제든 퇴거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피해자 순경 D(30세, 남)에게 피고인 C과 동료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미친것들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니들이 뭐야”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자 흥분하여 벌어진 일로서 참작할 만한 사건의 경위가 있는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개인을 향하여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자신의 불만을 욕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과정에서 D이 피해자로서 역할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18. 01:30경 수원 팔달구 F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 C(31세, 남 이 오른쪽 팔로 자신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니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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