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27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최삼산(가명), 62년생, 남, 일용노동
주거 울산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2. 김호계(가명),57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유옥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피고인들을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4. 28.
주문
[ 피고인 최 삼산 ]
피고인 최 삼산 을판시 제1집, 제2 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 의다죄 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 삼산 으로부터25,000,000원 을 추징한다.
[ 피고인 김호계 ]
피고인 김호계 를 징역4개월에 처한다.
다만 , 피고인 김호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호계 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호계 로부터2,000,000 원 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 전력 】
피고인 최 삼산 은① 2018.12.13.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아 2018. 12.21. 그 판결 이 확정되었고, ② 2019.9. 19. 울산지방법원 에서 사기죄 로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아2019.12.27.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
1. 피고인 들의 공동 범행 공무원 이 취급 하는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김호계 는 2018년 11월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N식당에서 'J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김 피해 (가명)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주위에 경찰관들 잘 아는 사람 이 없냐 ? 사건 해결하는데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말 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울산 지방 경찰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피고인 최삼산을 연결해주었다. 피고인 들은 2018.12. 1. 오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만나 같이 점심 식사 를 하면서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 술 에 취해서 동영상 을 잘못 촬영한 것이고 환전 동영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 "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피해자 김 피해 를 다시 만나 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 제보자 를 찾아야사건 이 해결될 수 있다, 사건 이 해결되려면2,000만 원 이 필요 하다. " 라고 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 최 삼산은 2018.12.4.경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피고인 최삼산 명의의 농협 계좌 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2,000만 원 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호계에게 소개비 명목 으로 200만 원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청탁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2. 피고인 최 삼산 의단독범행
가. 피고인 은 평소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해오다가 2018년 1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뒤편 상호불상 의 커피숍에서 'K 성인게임장' 업주 인 피해자 윤 피해(가명)에게 "탑 게임장 사장한테 '돈 200만 원 을 경찰청에 좀 주면 단속 봐줄 건데 ,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빼 줬다 , 그래서 단속맞았다, 니네 가게도 지금 안 좋다, 내가 한 번 알아봐줄게, 어떻게 할래 ? 한 번 생각해볼래? 안 좋은 일도 크게 없을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윤 피해 가 " 탑 게임장사장한테는 200만 원 을 달라고 했다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되냐 " 고 묻자 " 질서 계직원이 8명인데 한 명당 50만 원씩 400 만 원 정도 주면 식사라도 하지 않겠 냐 ,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8. 11.7.경 피해자 윤피해로부터 배우자 김배우(가명) 명의의 농협 계좌 로 위와 같은명목으로 400만 원 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나 , 피고인 은 2018. 11.2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스쿠치커피숍에서 성인게임장 게임기 임대업 을하고 있는 피해자 차임대(가명), 그 직원 임직원(가명)에게 "지금 신정동 P 게임 랜드 , 달동 Y랜드가 내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내가 파파라치로 있는데 자주 경찰청 질서계 에 왔다갔다 하면서 경찰관이 수사 중인 환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경찰관 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내사 중인 사건들을 내가 볼 수 있는데 경찰관들 도이야기 를 했고 나도봤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단속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경찰관들에게 이야기 를 하면단속을 막을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울산청에서 수사 하던 동영상 을 내가 빼온 것이고, 이 휴대전화기는 울산청 경찰관들이 나한테 준 것이다. " 라고 말 을 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 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돈 이 필요하다, 일 을 보려고 하면 맨입으로 되나, 경찰청 직원들 회식 도 시켜줘야 되고 직원들 용돈도 챙겨줘야 한다, 30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8. 11.30.경 피해자 차임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 으로 200만 원 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다. 피고인 은 2019.2.18.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H랜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에서 피해자 차 임대의 직원인 임직원에게 "방금 전에 지방청 경찰직원들 과 밥 을 먹었다. 밥 먹으면서 너거 가게 P, Y랜드 단속 준비 중이더라"라고 말하고, 이에 임직원이 "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맨입으로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가게고 하니까 단속 을 하지 맙시다'라고경찰청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단속을 안 할거다. 경찰청 에 들어가 려면 차도있어야 되는데 렌트하던 차도 다 빼앗기고 해서 걸어다니는데 택시비 도 없다 , 돈 이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9.2. 20.경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차 임대 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김배우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 삼산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최 삼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집행 유예
피고인 김호계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김호계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최 삼산 ]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는 판시 각 전과 범죄 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 해야 하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단속 을 무마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2 의 다 죄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수령한 금품의 액수 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피고인 김호계 ]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상피고인 최삼산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의나이 , 환경 , 건강 상태,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징역형 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