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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7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29. 피해자 C( 여, 43세) 과 혼인하였다가 2016. 11. 9. 재판상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7. 18:34 경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E 주유소 숙소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팩스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F 교육지원 청 행정과 사무실 팩스로 “ 강릉 교육청 G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살인 행위를 한 자입니다.

인성, 인격적으로도 H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내 학교 H에 관련하여 출입을 할 시에는 학부형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송하여 위 교육지원 청 직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2014. 12. 17. 경 피고인이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자 주위에 있던 과도를 피고인의 등 부위에 던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살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8:4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교육지원 청 교육과 사무실 팩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송하여 위 교육지원 청 직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18: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교육지원 청 행정과 사무실 팩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송하여 위 교육지원 청 직원 M, N, O, P 등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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