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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6.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백화점 1층에서 구두를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내가 구두를 가져갔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1층 매장을 약 10분 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7층 고객상담실로 올라가 자신이 구매했던 물건을 반품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백화점 1층 F 매장에서 기존에 구매하였던 지갑의 품질보증카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마피아를 불러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 파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5. 1.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D백화점 1층 향수 매장에서 기존에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던 향수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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