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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내용 출력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내용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관계 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더 세게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세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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