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E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인 ‘F텔레콤’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확보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F텔레콤’에서 G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H의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위 H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직원인 E 등에게 교부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대구 서구 J’, 휴대폰번호란에 ‘K’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치 H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