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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648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8행의 “E”를 “L”으로, ② 제3면 제21행의 “K인”을 “D인”으로, ③ 제4면 제6행의 “이와 달리”를 “한편 H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D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G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G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G이 피고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등 참조),“로, ④ 제4면 제13행의 ”원고와“를 ”원고가“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제4” 뒤에 ", 10"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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