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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10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C의 근저당권은 G이 D의 자격을 모용하여 설정한 것이고, 피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적법절차의 추정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D이 수사기관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다26369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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