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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6. 경 남양주시 E, 503호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게임 장의 운영을 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아,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황금 두꺼비’, ‘ 화룡 성’, ‘ 요물’ 게임 기 7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포인트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4호, 증 제 7호에서 증 제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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