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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10997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업체이고, 피고 D은 G, 피고 E은 I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및 이 사건 협약 1) 인천광역시는 2009. 12.경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을 피고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인천 서구 K 일원에 집단화하기로 계획하여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하였다. 2) 원ㆍ피고들은 2010. 2.경 인천광역시의 위 제안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계획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 분담을 위한 협약서

1. 본 협약은 인천 서구 K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특화(집단화)단지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주민제안에 따른 회신」(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148호, 2010. 1. 7.)과 관련,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비를 입주업체가 부담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하며,

2. 본 협약에 동의하는 입주업체는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토지 및 설치비용 포함)을 협약업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할 것을 협약한다.

3.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의 종류, 면적 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내용에 따르며, 설치시기 및 비용의 산출방법 등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업체 간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의 조성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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