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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28. 17:1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어, 같은 날 17:40경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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