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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54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B(C산업개발), D(E기획) 명의로 부가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D, F, G(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빌려 합계 3,845,721,000원의 매출액을 송금받았다고 보아, 2013. 12. 16.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392,32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469,74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68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4. 위 송금액 중 중복 계산된 부분(2,361,941,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5,703,390원으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85,955,460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2,051,4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13.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14.에 있었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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