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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84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명의 대여로 인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2층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B 명의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변경된 공소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2층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공인중개사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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