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10140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11.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C’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D’을 ‘C’로 바꾼다. 별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참조).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