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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47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968,448원 및 그 중 83,953,529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및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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