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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1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꼬리뼈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운영하는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골반 부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았으며 같은 날 촬영된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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