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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6 2020구단38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6. 12.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7. 4. 21.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면적 7㎡의 베란다가 무단으로 확장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19. 9. 3. 수신자를 ‘A(B)’, 건축주를 ‘A, B’로 표시하여 위와 같이 무단 확장된 베란다 부분을 2019. 10.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0. 21. 수신자를 ‘A(B)’, 건축주를 ‘A, B’로 표시하여 2019. 11. 1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신자를 ‘A(B)’, 처분의 당사자를 ‘A, B’로 표시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9. 12. 2. 수신자를 ‘A(B)’로 하여 이행강제금 182,210원 피고는 2020. 6. 5.자 준비서면을 통해, 공동소유자들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 역시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 전부가 아닌 원고 A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각 처분문서의 수신자로 ‘A(B)’를 기재하면서도 처분의 당사자로 ‘A(B)’라고 기재하거나 ‘A, B’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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