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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50779
시정명령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9. 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2020. 3.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4. 김포시 B에 있는 14개동 1,382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8. 5. 13.부터 2020. 5. 12.까지(2년간)로 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게스트룸을 무단 증축(18㎡)하고 그곳 천장 반자와 비내력벽을 무단 철거하고 위 게스트룸을 카페테리아로 무단 용도변경(사용기간은 2018. 12. 18.부터 2019. 7. 31.까지)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2020. 1.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18.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1,90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유로 든 이 사건 아파트 게스트룸 무단 용도변경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업체인 D과 함께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고, 원고는 그 공사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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