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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누348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와 함께 건축주로서 광주 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층 23.28㎡, 2층 내지 4층 각 173.43㎡, 5층 116.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와 B, C에게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할 것을 지시(이하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원고와 B, C는 제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7. 원고와 B, C에게 2015. 11. 7.까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할 것을 촉구(이하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하면서, 2015. 11. 7.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6,35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라 한다)하였다.

순번 층별 구조 용도 위반사항 면적(㎡) 이행강제금(원) 1 지상1층 경량철골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17.5 6,350,000 2 지상5층 조립식 판넬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24.61 3 지상5층 경량철골 다세대주택 무단 용도변경 52.28 4 지상6층 경량철골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28

라.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부과예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당한 이행강제금은 4,230,596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와 B, C는 2015. 11. 7.까지 제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8. 원고와 B, C에 대하여 제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5,743,000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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