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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합200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대한2014. 11. 4.부터2015. 9.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8.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60,2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원고는 2014. 6. 20.경 피고의 분당정자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전ㆍ후방센서의 감도 및 공조기 모드를 조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커맨드 작동이 느리게 반응하고 제동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관한 정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정비경고 메시지가 뜨고, 가끔씩 계기판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문제점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잔고장’이라 한다). 원고와 배우자인 B이 2014. 9. 9. 이 사건 자동차로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자동차계기판이 꺼지고 핸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급히 갓길에 정차시켰으나 그 후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컨의 응축수 배출 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조수석 측 발판 밑 일부 바닥의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고일 정도로 물이 새었고, 위와 같이 새어나온 수분이 자동차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분배기를 오작동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는바(이하 ‘이 사건 침수하자’라 한다),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바닥에 고인 수분을 제거하고 분배기를 교체하여 이 사건 자동차 정비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8. 3.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잔고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받았고, B은 2015. 8. 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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