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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가단109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7,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그 소각열로 증기(스팀)를 생산해서 인근 산업체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공급한 증기는 이를 사용한 산업체에서 응축되어 지중(地中) 배관(이하 ‘이 사건 응축수 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회수된다.

나. 그런데 2017. 11. 14. 11:4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642-13 일원을 지나던 이 사건 응축수 배관의 일부가 파손되어, 파손 부위로 누출된 응축수가 인접한 원고의 지중 전선관로와 케이블로 흘러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1)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23.부터 2018. 3. 6.까지 지중 케이블 등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복구공사비로 ① 재료비 48,267,380원, ② 노무비 118,182,889원, ③ 기타비용 11,925,229원, ④ 복구업무 손해액 619,118원의 합계 178,994,616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서 제각 자재 입고액 19,061,342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총공사비 159,933,274원(=178,994,616원 - 19,061,342원)에서 추가로 감가상각비 63,750,453원을 공제한 변상금 96,182,820원(=159,933,274원 - 63,750,453원, 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2018. 4. 2.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응축수 배관에 대한 관리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응축수 배관의 점유관리자로서 위 배관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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