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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95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사이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983㎡(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1) 원고 A는 2009. 2. 1. 분할 전 G 토지 중 331㎡를 피고 F로부터 27,400,000원에 매수하되, 위와 같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토지 중 331/25,98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20. 접수 제2100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9. 4. 3. 분할 전 G 토지 중 331㎡를 피고 F로부터 24,500,000원에 매수하되, 위와 같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토지 중 331/25,98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4. 13. 접수 제5252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09. 4. 28. 분할 전 G 토지 중 201㎡를 피고 F로부터 26,738,400원에 매수하되, 위와 같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토지 중 201/25,98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5. 1. 접수 제6532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D은 2009. 3. 30. 분할 전 G 토지 중 993㎡를 피고 F로부터 102,900,000원에 매수하되, 위와 같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토지 중 993/25,98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3. 30. 접수 제4491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G 토지의 분할 절차 1 분할 전 G 토지는 2011. 5. 19. 원고들 4명을 포함한 공유지분권자 6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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