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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청와대 D 담당 팀장인데,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순금 1톤을 구해오면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F를 구입할 수 있는 대금 8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금 1톤은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2014. 8. 초순경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금괴 1kg짜리 2개를 구해서 주면, 그 금괴를 넣어서 면책수표를 끊어 8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D 담당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괴 1kg 2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17:0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이북5도청 앞 커피숍에서 G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금괴 1kg 2개(합계 2kg, 시가 약 9,000만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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