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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97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경 K, L와 함께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2층 화재 현장에서 철거공사 일을 하던 중, 위 건물 2층 안방 안 붙박이장 아래에서 불에 탄 바닥 부분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그 바닥 아래에서 피해자 J의 배우자였던 N(2003. 6. 21.경 사망)이 과거에 숨겨놓았던 1kg 순금 금괴 106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자는 K, L를 설득하여 위 금괴 106개 중 금괴 3개를 가지고 간 후 피고인, K, L가 1개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L로 하여금 L의 가방에 금괴 3개를 넣어 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내가 금괴 3개를 모두 현금화하여 오겠다.”라며 L로부터 위 금괴 3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금괴 3개(총 1억 4,40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인 금괴 106개를 발견하고, 이를 혼자서 전부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8. 19. 22:0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금괴 1개를 보여주며 “금괴가 더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타고 위 1항 기재 화재 현장으로 이동한 후 위 1항 기재 건물 2층 안방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 B는 손전등으로 어두운 건물 내부를 비추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1kg 순금 금괴 103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으려고 하였는데, 무게 때문에 일단 위 금괴 103개 중 50개 정도만을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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