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호프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과 직장 관련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용량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