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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호프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과 직장 관련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용량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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