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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조개박사 앞 2차로를 성건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3,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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