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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033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충북 진천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토지’라 한다, 당초 면적 427,636㎡이 1989. 2. 24. 416,030㎡로 면적정정 등기가 마쳐졌다) 중 J의 1/5 지분에 관하여 1988. 8. 16. 청주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1989. 2. 28. 최고가매수인인 망 L(최고가 경매가격 41,053,000원)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12,117㎡가 분할되어 1989. 3. 21. 충북 진천군 M 임야로 분할등기가 마쳐져, 분할 전 토지는 충북 진천군 I 임야 403,913㎡가 되었다.

충북 진천군 M 임야는 2013.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N 임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매각대금 41,053,000원에서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최종 배당할 금액 40,033,200원에 대하여 1989. 5. 19.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망 L은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할 후 토지인 충북 진천군 I 임야 403,913㎡ 중 J의 1/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1. 7. 30. 접수 제7825호로 1989. 2. 2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망 L은 1999. 6.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F, G, H(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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