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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노1663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등) 제1심이 P의 번복한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허구의 변명 내용을 받아 들여, 신빙성 있는 P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 및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불상의 ‘I’과 함께, 2010. 4. 26.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날짜 란에 “2010, 4, 26” 양도인 란에 “하나캐피탈”,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J”, 차종 및 차명 란에 “CLS 350", 차대번호 란에 ”K", 매매일자 란에 “2010년 4월 26일”, 매매금액 란에 “삼천만원”, 잔금지급일 란에 “일시불”, 갑(양도인) 성명 란에 ”하나캐피탈“,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01111-0519970“,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M“라고 각 기재한 다음 I이 미리 준비해 온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 하나캐피탈 기재 옆에 각 찍고, ⑵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J”, 양도인 란의 성명 란에 “하나캐피탈”,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10111-0519970”, 사용본거지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M”, 일자 란에 "2010, 4, 26"이라고 각 기재하고 등록원인 란 중 ‘매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캐피탈 공소장 기재 ‘신한카드’는 ‘하나캐피탈’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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