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2 2015가단75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한화생명보험 2006. 7. 31 196,000 0 30,000 정상 2 흥국화재해상보험 2009. 11. 30 30,850 20,000 20,000 정상 3 한화손해보험 2009. 11. 30 40,000 20,000 30,000 정상 4 한화손해보험 2009. 11. 30 52,690 30,000 30,000 정상 5 롯데손해보험 2009. 11. 30 41,000 30,000 30,000 정상 6 KB손해보험 2009. 11. 30 67,000 30,000 30,000 정상 7 삼성화재 2009. 12. 3 61,140 30,000 30,000 정상 8 MG손해보험 2009. 12. 8 31,400 20,000 20,000 정상 9 삼성화재 2010. 3. 31 163,660 30,000 30,000 해지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일반(1일 이상 입원 시) 상해입원일당 또는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0. 1. 15.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한국형 출혈열,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간염, 두통 또는 손목관절 건초염 등의 진단 하에 총 7차례에 걸쳐 144일간(연평균 약 28일)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080,2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는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