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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3가합5480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에는 상해입원일당 3만 원, 질병입원일당 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0. 8. 3.부터 2015. 6. 1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화상진단비 60만 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500만 원, 상해 및 질병 입원비일당 1,635만 원 등 합계 2,195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 험료 (원) 질병 일당 (원) 상해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1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8. 6. 30. 115,000 30,000 30,000 2010. 10. 5. 해지 2 현대 해상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 2009. 7. 29. 82,000 20,000 30,000 40,059,220 유지 (입원비 일당 등) 3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3. 5. 50,000 30,000 30,000 60,202,102 유지 (입원비 일당 등) 4 메리츠 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Ⅱ) 2010. 3. 5. 39,640 30,000 30,000 25,000,000 유지 (입원비 일당 등) 5 원고 (무)프로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1004 2010. 7. 30. 30,000 20,000 30,000 21,950,000 유지 (입원비 일당 등) 6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2010. 10. 5. 36,000 20,000 20,000 600,000 유지 (화상진단비) 합계 147,811,3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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